IRD late filing penalty charged 꼭 내야되나요?


IRD late filing penalty charged 꼭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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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 말일까지의 수입에 대해서 작년 7월까지 작성해야 했던 

IRD income tax retun 을 작성 안했다고 50불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2023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쭉 있었고 그래서 수입도 없는데 세금 신고를 안했다고 

벌금을 내야하는게 맞나요? IRD에 전화해서 뉴질랜드에 없었던거 증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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