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노령연금/분할연금 청구서를 작성해 보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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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전
테미
법세무수당
이웃에 사시는 교민 내외분이 뉴질랜드 노후연금을 받고 계신데, 갑자기 워크앤 인컴에서 한뉴 양국간 사회 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정부로 부터 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노령연금/분할연금 청구서를 무조건 작성해 보내라고 한답니다. 한국을 떠나신지 40년전쯤 돼서 한국 정부로 부턴 어떤 연금도 자격이 없다시는데, 그래도 작성해서 보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할 수도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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