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들이나 법쪽으로 지식 갖고 계신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분들이나 법쪽으로 지식 갖고 계신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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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받을 곳이 코리아 포스트밖에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뉴질랜드 거주중인 학생들입니다.

최근에 플랫으로 이사 했습니다. 계약 당시, 특정한 부분이 저희의 단독 사용 공간이라고 하여 해당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3분의 1만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카메라를 통해 저희를 감시하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많은 문제들도 인해 이사한 날 하루밤을 지내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 계약 당시 입금한 본드비 3주치를 계약 파기 패널티라고 하십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기간이라며 3주치 렌트비를 요구하며, 이미 입금한 2주치 플랫 비용에 추가로 1주치를 더 입금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게다가 계약서에는 3주 노티스가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 날짜를 3개월로 합의한 단기 계약이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본드비는 Tenancy Services 계좌가 아닌 집주인 개인 계좌로 입금했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뉴질랜드에 연고도 없는 유학생들이라 도움 받을 곳도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 분께서 소액 재판 얘기를 하시며 다시는 뉴질랜드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 묶여 있어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분들이나 법쪽으로 지식 갖고 계신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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