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거래 개설하는 방법좀 알고싶어요


한국주식거래 개설하는 방법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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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주식개좌를 오픈하고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네요.

아이도 성인이되어서 아이이름으로도 투자하고싶은데..인터넷찾아보니 온라인 비대면계좌오픈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외국인등록증/여권  이렇게 본인인증서류가 잇어야하는걸로 나오는데..


뉴질랜드에서 온라인으로 개설 구입하는 방법을 아시면 공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에서 개설가능한걸로 나오는데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건 한국내외국인 같아서요.


여기 시민권자나 

한국국적 뉴질랜드국적 모둑 가지고잇는 이중국적 아이가  한국주식거래 할수있는 방법


공유 부탁드립니다. ㅜ 





베푸리
뉴질랜드에서는 쉽지 않을것 같네요. 아마 미국에서 개인이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생긴거 같은데… 우리가 shareies 를 통해 미국시장에 직접 투자 할 수 있듯이요.  차라리 shareies를 통해 ewy,kdef, dram 혹은 ADR 상장되 있는 금융지주외 몇몇 대기업에 투자하는게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있는 편한 방법 같습니다. 적어도 뉴질랜드에 사신다면요.
에헤라디여
뉴질랜드에서 주식투자는 브로커들만 배 불려 주는거 같아요..거래수수료가 살벌하네요, 한국과 비교하면, 계좌도 한개 밖에 못 만들고…소액으로 부정기적으로 조금씩 하는 사람들에겐 거래수수료가 너무 비싼것 같아요..
제로오미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한국 국적 상실자 및 이중국적자 포함)가 한국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은 현재 어떤 국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절차와 계좌 개설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및 통합계좌 활성화 등)로 인해 과거보다 절차가 훨씬 간소해졌습니다. 신분별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알고 있는 한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

1. 뉴질랜드 시민권자 (한국 국적 상실)
한국 국적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적으로 외국인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한국 내 거주 여부에 따라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자주 방문하는 경우 (추천)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며 재외동포 비자(F-4)와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거래 방식: 일반 국내 개인 투자자와 거의 동일하게 편리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신분증(거소증), 여권, 한국 휴대폰 번호(본인 인증용)를 지참하여 국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증권사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
특징: 거소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므로 홈트레이딩시스템이나 모바일앱을 내국인처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상주하며 한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거주 외국인)
한국에 거소증이 없는 순수 비거주 외국인 자격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등록증(IRC)을 발급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제도가 폐지되어 여권만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거래 방식 (국내 증권사 이용): 한국 증권사에 외국인 비거주자 계좌를 개설합니다.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서류 공증을 거쳐 우편/방문 개설)
거래 방식 (현지 증권사 이용): 최근 금융위 개정으로 뉴질랜드 현지 증권사나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개설한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없이 현지에서 바로 한국 주식을 주문·거래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주의점: 자금 입출금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투자전용 대외계정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이중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 또는 국적 보유자)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뉴질랜드 시민권을 모두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한국 금융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내국인)으로 취급됩니다.
거래 방식: 일반 한국인과 100% 동일하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한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본인 명의의 한국 휴대폰이 있다면 증권사 앱을 통해 5분 만에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 신분증/휴대폰이 없다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청하거나, 여권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지참하여 증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뉴질랜드 영주권자 (한국 국적 유지)
영주권자는 거주지만 해외일 뿐, 국적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입니다.
거래 방식: 이중국적자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자격으로 거래합니다.
계좌 개설: 한국 신분증(주민등록증 등)과 본인 명의 한국 휴대폰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으로 즉시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금 송금: 뉴질랜드 자금을 한국 계좌로 송금할 때,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재외국민/비거주자 계정)를 거쳐 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거래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본인 인증 (휴대폰): 한국의 비대면 금융 거래는 본인 명의의 한국 휴대폰 번호 인증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한국 유심이 없다면 비대면 개설이 막힐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증권사 고객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 :
한국 세금: 비거주자(시민권자 등)는 한국-뉴질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제한세율(보통 10~15%)로 원천징수됩니다.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현재 한국에서는 대부분 면제됩니다.
뉴질랜드 세금: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 올린 주식 배당 소득 및 해외자산 규정에 따라 IRD에 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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