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연금수급 2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동봉한 “정보확인 제공 동의서” 서명 및 한국 국민연금 내역을 또 1개월 이내에 제출하라는 편지를 요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씁쓸하지만 일단, 액션 안하고 서류 제출 안하면 향후 연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기에
동봉된 정보확인 동의 서류에 서명하고 당시 제출했던 한국연금 납부도 수급도 없다는 내용 있는 것 또 같이해서 보냈습니다(물론, 제출 불가시는 피드백 해달라는 부기도 있었음).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웰링턴 해외 연금팀에서는 연금 신청시 서류들은 보지않고 무조건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대상자는 원래 국적에 일정이상 거주했다고 온라인에 되어있기에 상호간 협정에 의거 이중 수급 확인하고자 보냈다고 했습니다.
물론, 양국 이중 수급 체크 문제는 서류에 나와 있듯이 국가간 상호협정에 의해서 하겠다니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상 거의 대다수는 한국에 연금 납부나 수급 사실이 없는데 기한내 제출 운운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한국 거주 사실이 있는 사람이 현재 뉴질랜드 노령연금 받고 계신다면 귀찮겠지만 한국에 갈 일이 있으시면 연금공단 아무 지사에 들러서 서류를 받아 오시는게 현재로선 대비에 상책인듯 합니다(요청은 100% 아니고 랜덤이라고 함, 그러나 재수없이 대상자로 편지 받으면 내용상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음).
물론, MSD 에서 요청하여 필요시 한국 연금공단에 발급코져 한국 친척이나 지인이 갈 경우에는 때에 따라 당사자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여의치 않을경우 담당자와 전화 통화해서 본인 확인만 되면 발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특히, 본인도 한국 서류가 2년이나 지난 것을 보냈는데 확실치가 않을 것 같아서, 요번에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또 발행해와서 가지고 있다가 만약 또 보내라고 하면 가까운 워크엔인컴에 제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를 제기코져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면 사실 연금 개시전에 확인을 해서 해결해야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1개월내 서류 제출, 잠자는데 봉창 두들기는 소리하는 뉴질랜드 사회복지 개발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교민 예상 불편한 점은 상호 협정 당시 충분히 예상했을텐데 아쉽고 그러합니다.
우선 제 경험임을 먼저 고지합니다.
윌링턴에서 영문 서류와 한국어 서류가 같이 동봉 되어 보내왔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매끄럽지 못하여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나의 국민 연금과 관련하여 한국에 정보 공유를 요청할 테니 승인하는 서명을 해서 보내라는 것이었고 전 WINZ로 직접 가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남편은 저(동갑 부부) 보다 좀 늦게 같은 서류가 왔는데, 이번에는 WINZ로 가지 않고 서명을 하여 동봉 된 봉투로 다시 웰링턴으로 보냈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아무 연락 없이 지금까지 연금 잘 나오고 있고,
전 한국의 거소증이 있어서 그랬는지 제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2개의 사본을 보내라는 레터가 다시 왔고, 2개의 아이디 증명서가 뭘까 고민하다가 제 거소증 사본과 뉴질랜드 여권 사본을 정보 공유 서류에 서명한 레터(처음과 완전히 같은 한국어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했어요.
현재 재 발송 한지 몇 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고 연금은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글쓴이로서 본인 경우는 뉴질 거주 30년차 가까이 되는데, 한국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해서 10년 이상 납부해야 한국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중 수급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뉴질랜드 기연금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수급 개시 2년 가까이 기간이 경과해서 받아본 요청서 서류들 내용 일부가 애매 모호한 번역 한글과 영문을 동반한 질문들은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뉴질랜드 공무 집행 시스템은 행정 낭비일 따름이고 반드시 고국 제외 동포청, 대사관 협조하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기가 되고 자리가 된다면 본인은 양국에 이의 제기하겠지만 아직 현직에 교포사회 리더로서 활동하신 분들은 좀 정리하셔서 후일 교포 사회를 위해서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도 해봅니다.
“한국.뉴질랜드 공무 집행 시스템은 행정 낭비일 따름이고 ”
백 퍼 동의합니다.
전 단지 앞으로 님의 글을 읽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답글을 올린 것입니다.
굳이 한국 연금관리공단에 전화나 확인 서류 뗄 필요 없이 뉴질 측에서 요구한 서명만 하여 보내면 이들이 알아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새삼 이런 행정 절차가 발생한 것도 양국에서 이중 수급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고, 연금 개시 전 일시불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민 31년차로서 레터를 받았을 때 황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이제 와서 서류를 떼?) 상식적인 선에서 뉴질 시스템을 믿어보기로 하고 그냥 편하게 사인만 해서 보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에서 결국 어느 나라나 공뮤원은 공무원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동봉된 서류에 뉴질랜드 영사관 전화번호가 있어서 문의하니 영사관은 아무 관련이 없고 아는 것도 없다 합니다. 그러면 왜 전화번호가 적혀 있냐고 하니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전화 많이 오냐고 하니 그렇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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