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음악사용


사업장의 음악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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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music 이라는 곳에서 사업장에서의 음악사용에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며 이메일이 왔습니다.
일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원론적으로는 제작자의 창작권리를 보장하기위함이라 하지만 경험자의 입장으론 모든업장의 음악사용자에 대한 일괄적용으로 이해되지않고 왠지 캐이스바이캐이스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메일의 내용도 내가 거기를 갔었는데 음악이 흐르더라…
음악없이 매장운영하는 샾은 거의 없을텐데 이런형식의 메세지는 왠지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구요.
혹시 경험 하셨거나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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