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망인이 아들집에 살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미망인이 아들집에 살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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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립니다.

사별한 아내가 자식집에 들어가 살 때에 관한 문의 입니다.
사별하면서 재산을 정리하여 자식부부가 집을 사는데 모두 보태고
아내는 손주를 돌보는 일을 한다면(집 명의는 자식이름)
별도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렌트로 사는게 인정되어 별도의 렌트보조금이나 다른 기타 보조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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