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송금


생활비 송금

0 개 7 DB아빠
안녕하세요.
한국 거주자인 남편이 뉴질 비거주자인 아내와 아이의 생활비(렌트비, 아이 학원비)로 월 3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남편 한국 계좌에서 아내 뉴질 계좌로 송금 할경우 한국에서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 자료 요청이 있을경우 생활비로 사용한것을 증명하는 계좌 이체 또는 영수증 등을 가지고 소명하면 되는 문제인가요?

세무사 상담도 해봐야 하는건 알지만 일단 경험 있으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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