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 Rule 문의
0 개
6
2분전
nzkorea84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제가 FIF Rule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잘못 알고 있는부분 있으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4월에 투자금 3만불을 주식 한종목에 투자해서 작년 12월에 평가금액이 6만불이 되었을 때,(인베스터의 경우)
1.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올해 4월까지 들고 있는다면 올해 회계년도에는 FIF 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회계년도가 바뀌는 4월에는 투자금액이 6만불이 되어 FIF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회계년도가 끝나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2. 올해 1월에 주식을 만불 매도하였을 경우, 투자금액은 4만불이 되고,평가금액은 그대로 6만불이기 때문에 1번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내년에는 FIF 적용을 받아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3. 올해 1월에 주식을 2만불 매도하였을경우, 투자금액은 5만불이 되기때문에 바로 FIF 적용을 받아 올해 회계년도 끝나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을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FIF Rule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잘못 알고 있는부분 있으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4월에 투자금 3만불을 주식 한종목에 투자해서 작년 12월에 평가금액이 6만불이 되었을 때,(인베스터의 경우)
1.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올해 4월까지 들고 있는다면 올해 회계년도에는 FIF 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회계년도가 바뀌는 4월에는 투자금액이 6만불이 되어 FIF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회계년도가 끝나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2. 올해 1월에 주식을 만불 매도하였을 경우, 투자금액은 4만불이 되고,평가금액은 그대로 6만불이기 때문에 1번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내년에는 FIF 적용을 받아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3. 올해 1월에 주식을 2만불 매도하였을경우, 투자금액은 5만불이 되기때문에 바로 FIF 적용을 받아 올해 회계년도 끝나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을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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