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블라인더 처리에 대하여


댓글 블라인더 처리에 대하여

0 개 3 냐하하하

코리아포스트 관계자님들에게 묻습니다.


자동차 게시판 “인스펙터”님이 매번 가짜 리뷰를 올리는 걸 보고, 그 것이 뉴질랜드Fair Trading Act 1986 제 9조와 제 13조에 위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Growave 및 OzReviews 데이터 분석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 및 컨설팅 산업군에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리뷰를 하는 비율은 10% 내외라고 합니다.


그 분의 지난 게시글을 보면 지난 2년간 약 250여개의 글이 작성 되었고, 각 글마다 평균 5개의 고객 리뷰가 달린 것으로 확인 됩니다. 확인된 리뷰가 약 1250여개이며 이들이 전체 서비스 이용자의 10%라는 통계학적 가정을 하였을때, 보수적인 계산을 하더라도 이는 약 12,500여명의 고객이 지난 2년간 그 분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이고, 이는 무려 오클랜드 한인 인구 약 27,000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즉 오클랜드 두 명중 한 명은 그 분을 통해서 차를 구매했다는 말도 안되는 통계가 나오는 것이지요.


혹시나 이런 잘못 과장되고 기만된 광고에 속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댓글 하나 남겼더니 블라인더 처리가 되길래, 코리아포스트 관리자에게 묻습니다.


제 댓글 행위가 코리아포스트 사이트 이용약관 제 3장, 제 11조 (이용자의 의무) 중 어느 것을 위배했는지요? 


혹은 코리아포스트 회사측은 사이트 이용약관 제 3장, 제 14조 (게시물의 관리) 중 저의 게시물이 어느것에 해당하여 삭제하였는지요?


삭제를 하는 기준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사이트를 이용하겠으나, 관리자의 일방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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