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교민분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죄송스럽고 매일 반성중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부끄럽지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9.29(월) 새벽에 음주 후 운전을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경찰차가 따라붙었고 저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했지만 당시 저는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110km인 곳에서 135km로 과속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 후 경찰차로 옮겨져 breath test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치는 1077이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고 혈액검사 후 귀가 하였습니다. 경찰서에는 면허정지 28일과 차량압수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인 오늘 법원에 출두하였고 duty lawyer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Duty lawyer가 경찰에게 전달받은 문서에 혈액검사결과는 84mg이 나왔습니다.
의문인 점은 경찰측에서 지시불이행+위험한운전만 기소를 하였고 일처리가 늦어지는 건지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정확한 사유는 모른다합니다.
초범이며 사고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때 우선 재판을 미루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자는 권유에 재판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5주 뒤로 결정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해야할까요. 범죄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여서 변호사 비용만 지불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됩니다.
5주 뒤에도 오늘처럼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5주 뒤 출두 시에도 오늘과 같이 반성문, 진술서, 캐릭터레퍼런스(플랫집주인, 친구)를 지참할 계획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면허정지기간, 차량압수 기간, 벌금 등)
영주권을 신청시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있겠죠.
경찰에게 차량을 압수당해도 견인비용을 계속 지불해야하나요.
(견인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매주200불씩 차량보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이메일을 받았고 6개월간 차량이 압수되었을 때 총 비용은 4400불을 초과합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나 문의할 수 있는 곳, 혹은 주변에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댓글이나 쪽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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