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반납후 나중에 가족초청으로 다시 받을수있나요?


영주권 반납후 나중에 가족초청으로 다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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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장기적으로 머물러야할것같아서 아무래도 영주권을 반납해야할것같아요. 영주권받고 건강보험료 납입이 힘들어서 바로 재외국민 신청을 했더니 현재 제한적인게 너무 많아서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만약에 영구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서 살다가 추후에 주신청자 배우자를 통해서 다시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같은 경험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려요. 찾아봤을때는 함께 실거주기간12개월 안정적인 관계증명이면 다시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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